알바 3.3%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번년도 5월부터 알바하면서 월급에 3.3% 떼고 받았는데 이거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ㅠ 어떻게 해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삼쩜삼 어플 들어가보니까 5년간 총 소득 없다 하는데 도와주세용..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된 것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환급도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능한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의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되는 것으로 신고 결과 환급이 아닌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올해 소득은 사업장에서 내년 지급명세서 제출 후 조회 가능한 것으로 내년 3~5월에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23년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은 22년도분 소득조회는 안되고. 내년 4월쯤에나 가능합니다.
내년에 확인해보시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유직업소득은 현행 세법상 3.3%를 원천징수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데,
이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다음해 5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공제가 많을 경우 세액환급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2년에 발생한 소득은 현재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내년 4월 경에 올해 발생한 3.3%사업소득 조회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셀프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맡기셔도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지급한 소득내역을 기재한 명세서(지급명세서)를 익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납세자는 익년 5월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부터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2022년 소득내역은 국세청이나 쌈쩜삼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삼쩜삼 어플은 지워버리시고 세무사한테 의뢰하셔요 ㅎㅎ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3.3%원천징수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대상입니다. 지금은 2022년귀속 소득조회를 할 수 없고 내년 4월중순 이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3.3%원천징수세액을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내년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