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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독수리54
영특한독수리5422.11.21

알바 3.3%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번년도 5월부터 알바하면서 월급에 3.3% 떼고 받았는데 이거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ㅠ 어떻게 해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삼쩜삼 어플 들어가보니까 5년간 총 소득 없다 하는데 도와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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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된 것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환급도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능한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의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되는 것으로 신고 결과 환급이 아닌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올해 소득은 사업장에서 내년 지급명세서 제출 후 조회 가능한 것으로 내년 3~5월에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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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23년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은 22년도분 소득조회는 안되고. 내년 4월쯤에나 가능합니다.

    내년에 확인해보시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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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유직업소득은 현행 세법상 3.3%를 원천징수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데,

    이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다음해 5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공제가 많을 경우 세액환급이 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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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2년에 발생한 소득은 현재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내년 4월 경에 올해 발생한 3.3%사업소득 조회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셀프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맡기셔도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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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지급한 소득내역을 기재한 명세서(지급명세서)를 익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납세자는 익년 5월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부터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2022년 소득내역은 국세청이나 쌈쩜삼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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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삼쩜삼 어플은 지워버리시고 세무사한테 의뢰하셔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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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3.3%원천징수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대상입니다. 지금은 2022년귀속 소득조회를 할 수 없고 내년 4월중순 이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3.3%원천징수세액을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내년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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