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된 것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환급도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능한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의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되는 것으로 신고 결과 환급이 아닌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올해 소득은 사업장에서 내년 지급명세서 제출 후 조회 가능한 것으로 내년 3~5월에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