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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트
나보트22.12.07

비활성은행계좌 다시이용하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오래사용하지않은 은행계좌가 현재오픈뱅킹에서비활성계좌로 지정되어있어요 . 다시사용하고싶은데 어떻게살릴수있나요 은행지점방문하지않고 온라인상에서해결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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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 재직중으로 질문에 정확한 답변 드릴게요.

    비활성화로 전환된 계좌는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의 징구 대상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비활성화된 은행에서 대출이 있으시거나 신용카드 사용이 있으시다거나 적금을 1년이상 가입하셨던 내역이 있으시면 추가자료 없이 신분증만 들고 은행에 방문하시면 비활성화 계좌를 정상계좌로 변경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은행에 거래가 없으셨다면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따른 서류 개인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 혹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따로 추가로 출력하셔서 신분증과 함께 은행을 방문해주셔야지 활성계좌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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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7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어카운트인포에서 휴면계좌와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인포에서 전 은행계좌를 한 눈에 조회하고 1년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잔고이전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에서 구축한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개 시중은행에 자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현황을 온라인상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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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은행에 따라 다를 것인데, 고객센터 유선 문의 등을 통해 휴면계좌 해지를 신청하시면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지점을 방문해서 처리해야한다고 한다면 이 때는 지점을 방문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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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마 해당 계좌 등과 같은 경우에는 고객 상담센터 등에

    전화를 거셔서 본인 인증 등을 받으시고 이에 따라서 계좌를

    활성화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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