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 재직중으로 질문에 정확한 답변 드릴게요.
비활성화로 전환된 계좌는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의 징구 대상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비활성화된 은행에서 대출이 있으시거나 신용카드 사용이 있으시다거나 적금을 1년이상 가입하셨던 내역이 있으시면 추가자료 없이 신분증만 들고 은행에 방문하시면 비활성화 계좌를 정상계좌로 변경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은행에 거래가 없으셨다면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따른 서류 개인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 혹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따로 추가로 출력하셔서 신분증과 함께 은행을 방문해주셔야지 활성계좌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