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시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서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할 수도 있고 2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을 잘 설득해보기 바랍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므로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임차인은 새임차인은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