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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12

전세 재연장을 1년 할 경우 질문입니다.

현재 전세 만기가 다되가는데 집주인에게

1년만 더 연장 한다고 하면 제가 나중에 문제가 되거나 할게있나요? 그리고 전세금2억넘게 받아야되는데

이럴때 해줄까요?아님 그냥 2년 연장해야될지 고민입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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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데요, 청구권을 써서 계약시 퇴거 예정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임대인이 무조건 전세금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청구권을 이미 썼다면 재계약으로 중간에 퇴거시 중개수수료도 발생할 수 있고 집이 계약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으므로 필요한 기간만큼만 재계약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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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기간은 임대인과 합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즉 전세기간 조정과 전세금 반환 모두 임대인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금이 하락하여 기존 전세금에서 하락한 차액만큼 돌려받아야 한다면, 이를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 만기해지를 통보하시고 다른곳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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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의 연장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로 결정되는것이기 때문에 1년연장에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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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서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할 수도 있고 2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을 잘 설득해보기 바랍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므로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임차인은 새임차인은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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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세요

    1년으로 해서 감액연장을 하신다는 얘기시죠

    협의가 잘되서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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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기가 얼미나 남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만기 6~2개월전 연장하실지 퇴거하실지 여부를 협의하셔야 합니다.

    우선 임대인께 원하시는 기간을 먼저 요청해 보시고 다시 판단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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