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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물범
발전하는물범24.01.01

전세 2년 만기 후, 세입자에게 어찌 답변하면 되나요?

내년 5월초가 전세 2년 만기입니다.

저는 집주인이고요.

세입자한테 혹시 연장하실 건지,

이사가실 건지,

전부터 여쭸는데 답을 미루다가

이렇게 왔는데요.

세입자)

최소 1년은 더 살려고 하고 있고

1년후에 매매할 집을 한번 알아보고 결정하려합니다.

혹여나 이사갈 계획이 잡히면

다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직 2년을 더 살지

위 계획대로 할지 의논중이여서요.

지금 전세시세가 보증금과 비슷해서

증액할 생각은 없고요.

세입자는 전세대출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세입자가 이사가든 연장하든 상관은 없는데요.

다만, 세입자가 갑자기 이사간다고 할까봐

그게 너무 걱정이 되어요.

몇달 전에도 산지 1년밖에 안됐는데

이사간다고 해서 너무 놀랐거든요.

그래서 2년 만기 땐 무조건 이사가겠구나 했는데

더 산다고 하시니까

중도에 살다가 갑자기 이사간다고 통보하고

저는 3갤 있다 보증금 못 돌려드리면 어쩌나 걱정스럽습니다.

질문1)

세입자가 1년 더 산다고 하면,

증액 없이 재계약 하자고 하면 되나요?

기간은 세입자가 원하는대로 정할 건데요.

2년 더 산다고 계약서 작성해 놓고

갑자기 이사간다고 저에게 통보하면

저는 3개월 후 보증금 돌려줘야 하나요?

재계약도 계약이기에 재계약 기간에 따르는 건가요?

질문2)

저는 전세 연장시,

재계약을 하고 그에 따른 계약서를 쓰고 싶은데

혹시 세입자가 이를 거부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저는 어찌 대응해야 하나요?

질문3)

증액이나 금액변동이 없지만,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았으므로

재계약 서류를 다시 써야겠지요?

그럼 재계약 서류는 부동산에서 쓰나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이 비용을 누가 내나요?

각자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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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1)

    세입자가 1년 더 산다고 하면,

    증액 없이 재계약 하자고 하면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1년 만 거주를 하는 경우 임차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기간은 세입자가 원하는대로 정할 건데요.

    2년 더 산다고 계약서 작성해 놓고

    갑자기 이사간다고 저에게 통보하면

    저는 3개월 후 보증금 돌려줘야 하나요?

    재계약도 계약이기에 재계약 기간에 따르는 건가요?

    ==>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질문2)

    저는 전세 연장시,

    재계약을 하고 그에 따른 계약서를 쓰고 싶은데

    혹시 세입자가 이를 거부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저는 어찌 대응해야 하나요?

    ==> 서로 협의후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3)

    증액이나 금액변동이 없지만,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았으므로

    재계약 서류를 다시 써야겠지요?

    그럼 재계약 서류는 부동산에서 쓰나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이 비용을 누가 내나요?

    각자 부담하나요?

    ==>상기 내용은 임차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최종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의사를 번복하여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만 최종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묵시적갱신이 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연장)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종료이므로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종료이므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이사(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2)

    -> 계약연장, 재개약이 계약갱신입니다. 이는 계약연장, 재개약을 한다는 의사표현은 계약갱신을 한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계약연장, 재개약의 의사통보를 하는 경우 이전계약과 계약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약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전세 대출을 이용했다면 갱신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질문3)

    계약갱신계약야서를 작성은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작성해도 되고 부동산에 대필료를 부담해서 작성해도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작성한다면 인터넷에서 법무부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작성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대필료금액이 없어서 부동산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통 5~10만원 이고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쳐서 지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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