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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가 된 회사 재개여부를 결정할때 추후 심의 속개가 무슨 뜻인가요?
한국거래소에서 거래정지가 된 회사의 거래재개에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추후 심의 속개하기로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이 의미는 뭔가요?
상폐 여부 결정이 안났다는 소린가요 ? 상장 심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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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동사에 대한 심의를 속개합니다.
향후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속개 예정)를 거쳐 당해 주권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며,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이의신청 및 상장공시위원회 심의 등)가 진행되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동사 주권은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요약: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심의> 상장폐지결정 = 거래정지여부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