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식권을 발급받아 받아서 식사를 하는데요 어떠 분들은 식권으로 식사를 하지않고 식귄을 모아서 판매를 하더라구요.문제는 식당에서 식귄을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다 라면서 식권을 판매한 사람을 고발하겠다는데 난감하네요.식사를 하지않고 모아서 다른사람한테 판매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노무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개별적으로’ 지급된 복지는 회사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순간 처분권과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근로자가 임의로 처리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항은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점심 식권 등의 복지도 근로자가 제공받는 임금에 포함된다.
따라서 회사가 내규를 통해 복지를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로 인해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회사의 징계 행위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신고해 구제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지급한 식권이나 티켓 등을 처분하게 된다면 두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다만, 양도 금지 등이 따로 적시돼 있거나, 개별적인 사례에 한해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고 미리 공지한 상황이라면 이를 어길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회사가 개별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공동 공간에 놓아둔 식권이나 티켓을 되파는 경우에는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예로 탕비실에 놓아둔 커피 믹스나 공동공간에 놓아둔 공연티켓 등을 수십개 가져가 중고나라에 되팔면 횡령이 된다.
노무업계 관계자는 “복지 혜택도 결국 개인 재산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지급받은 근로자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든 회사에서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여러 사례를 참고해 현행법상 처벌되지 않는 범위에서 처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