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체 음식점 이용권 상품권 판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음식점을 오픈해서 자체 디자인 종이로된 식권 같은 상품권을 판매하려는데 현금이나 카드로 5만원이용권을 판매하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손님이 상품권으로 음식을 먹은다음 현금영수증 요청시 해줘야 하나요?
또한 5만원 다 안 썼을경우 차액은 돌려줘야 하나요?
그리고 중요한건 이렇게 종이 상품권을 판매했을때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문제가 안되는 방법이 있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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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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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비자로부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선불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은 아닙니다. 즉, 해당 선불금(=상품권)으로 실세 식사를 하는 시점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 인식 시점입니다. 상품권 판매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면 안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선불금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출로 인식할 수 있음으로 음식 매출이 아닌 선불금으로 받았다는 증명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여 국세청의 소명요구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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