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소비자로부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선불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은 아닙니다. 즉, 해당 선불금(=상품권)으로 실세 식사를 하는 시점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 인식 시점입니다. 상품권 판매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면 안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선불금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매출로 인식할 수 있음으로 음식 매출이 아닌 선불금으로 받았다는 증명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여 국세청의 소명요구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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