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리스차량으로 부가세 불공제 차량입니다
탁송료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을
공급가액 72,222원 부가세 7,223 총 79,445로 발행 받았는데
탁송료도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탁송료는 계정과목 판관지급수수료로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탁송료도 불공제 대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탁송료는 판관 지급수수료(차량유지비)로 하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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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탁송료(배송료)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