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9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금융리스로 취득시에는 차량 명의만 리스사에 있고
계약자가 승합차를 구입하는 것이므로 차량 인도시 차량가액 전체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되는 것입니다.
금융리스 계약자는 차량가액 및 취득세, 등록세 합계액을 금융리스자산(또는 차량운반구)로
회계처리 하고 리스사로부터 빌린 금액은 채무로 회계처리하고, 취득시 회계처리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 처리해야 하며 이자는 비용처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