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승합차 리스 구매시 부가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법인이 승합차(13인승)를 리스로 구매하는데,
차량가의 총금액을 세금계산서 로 발행해줬는데요. 리스사에선 계산서는 발행하되
당사는 차량운반구로 잡으면 안된다고 하네요.
(보통리스는 매월 리스료를 계산서로 발행하고 리스가 만료되면 남은 잔존가치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데, 승합차는 계약시에 총금액을 끊어준다고 한다네요..?)
그럼 차량운반구로 안잡으면 부가세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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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리스차량이니 차량운반구로 잡으면 안되죠 ㅎㅎ 법인 소유가 아니니까
총금액 세금계산서로 발행해줬으면 (차) 리스료 xx + 부가세대금금 xx (대) 미지급금xx
이렇게 잡으면 끝이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9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금융리스로 취득시에는 차량 명의만 리스사에 있고
계약자가 승합차를 구입하는 것이므로 차량 인도시 차량가액 전체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되는 것입니다.
금융리스 계약자는 차량가액 및 취득세, 등록세 합계액을 금융리스자산(또는 차량운반구)로
회계처리 하고 리스사로부터 빌린 금액은 채무로 회계처리하고, 취득시 회계처리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 처리해야 하며 이자는 비용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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