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 차량이라면 번호판 대금 전액을 차량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비영업용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경비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형승용차 : 8인 이하의 승용차(1,000cc이하 제외), 2륜자동차(125cc이하 제외), 캠핑카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