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데요, 장기렌트차량을 매입했는데
번호판대금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차량매입시 관련세금은 차량운반구로 등록하라고하셔서
그럼 번호판대금은 차량운반구 /부가세대급금 불공제 처리 하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