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매입시 번호판대금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인인데요, 장기렌트차량을 매입했는데
번호판대금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차량매입시 관련세금은 차량운반구로 등록하라고하셔서
그럼 번호판대금은 차량운반구 /부가세대급금 불공제 처리 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렌트 하신 차량이 업무용승용자에 해당하면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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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의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지 않는 8인승 이하(배기량 1,000CC이하 경차 제외) 소형승용차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며, 차량취득시 번호판 대금은 구입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해당 매입세액은 차량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대로 차량 취득원가에 가산하시고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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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차량매입시 관련세금은 차량운반구가액에 포함하시면 되고 불공제처리하시는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불공 처리하면 되는데, 다만 해당차량이 혹시 9인승 이상 승합차일 경우는 공제대상이니 확인 후 계정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 차량이라면 번호판 대금 전액을 차량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비영업용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경비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형승용차 : 8인 이하의 승용차(1,000cc이하 제외), 2륜자동차(125cc이하 제외), 캠핑카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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