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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매사촌67
신랄한매사촌6723.04.05

2022년 3월말 퇴사, 이직시 전년도 연봉기재시 3개월치를 환산해서 기재하나요??

2022년 3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현재 이직 준비 중으로 이전직장 연봉 기재 시

2022년 3개월치 평균 월급금액(세전) * 12개월

로 계산하여 연봉을 기재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2021년도 원천징수금액을 기재하면 되는지요?

21년과 22년도의 연봉이 꽤 차이가 나서 21년도 금액을 기재하기에는 조금 아쉬워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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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을 기재할지 통상임금을 기재할지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니 2022년 연봉이 원래 얼마인지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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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나중에 설명만 하면 되므로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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