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말 퇴사, 이직시 전년도 연봉기재시 3개월치를 환산해서 기재하나요??
2022년 3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현재 이직 준비 중으로 이전직장 연봉 기재 시
2022년 3개월치 평균 월급금액(세전) * 12개월
로 계산하여 연봉을 기재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2021년도 원천징수금액을 기재하면 되는지요?
21년과 22년도의 연봉이 꽤 차이가 나서 21년도 금액을 기재하기에는 조금 아쉬워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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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을 기재할지 통상임금을 기재할지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니 2022년 연봉이 원래 얼마인지 기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나중에 설명만 하면 되므로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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