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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컬
크리스컬23.10.26

중고차 수출 면장 내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차 수출보내는데

서류 다 작성하고

면장만 발급받으면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 경험했던 관세사 사무실에서는 컨테이너 반입한 무게 토대로

저희가 소나타 차 1대 무게 2000kgs라고 요청하면

예를 들어 소나타 1대 순중량 2000kgs 총중량 2000kgs 이렇게 면장 발급했는데

이번에 같은 컨테이너에 다른 수출 회사차도 같이 집어넣는데 그쪽 담당 관세사 사무실에서

순중량 1600kgs (실제무게) 총중량 2100kgs (차량재원상무게) 이렇게 작성했더라구요

그리고 컨테이너 번호도 항상 기재가 면장에 되어있었는데 컨테이너번호도 기재를 안해서

제가 무게랑 컨테이너번호 기입 수정 좀 부탁드린다고하니

어차피 상관없다고 순중량만 제대로 적으면된다 그리고 컨테이너번호는 어느 배로 나갈지모르기때문에

아무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 지식이 부족해서 이해가 안되서요

이 면장 그대로 써도될까요?

포워딩회사에 서류보내기전에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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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면 정정요청하여 컨테이너 번호를 기재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순중량은 꼭 일치하지 않아도 되고, 컨테이너번호는 수출신고 시점에 적입되어있고 번호가 확정된 경우라면 기재하여 수출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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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다른 품목과 달리 중고차의 경우 다소 까다로운 절차가 있으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고차가 정확하게 말소되었는지 등입니다. 일반적인 품목에서 컨테이너 번호를 굳이 기재할 필요가 없지만 중고차나 화주의 요청이라면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게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굳이 해주지 않는 부분은 다소 의아하게 여겨집니다. 또한, 순중량과 총중량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기에 두 무게는 사실 같은수는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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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현행 수출통관시 아래의 지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항 적하목록과 수출신고서중량을 비교하여 불일치 수준이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 오류통보 조치

    □□ 적하목록은 접수 처리하되, 수출신고서와 불일치하는 B/L 정보를 제출한 선사(항공사) 혹은 포워더에게 오류 통보

    MFCS 시스템을 통해 중량이 불일치하는 B/L 파악 가능

    3. 세부 개선방안

    □□ 출항 적하목록(B/L)과 수출신고서의 중량간 불일치의 허용오차를 ±30%로 설정

    ㅇ 다만, 중량이 100kg 이하인 물품의 경우 재포장 등으로 인한 중량 증감을 고려, 불일치 허용오차를 50%로 설정

    □□ 중량이 상호 불일치하는 경우, 관세청은 해당 수출물품에 대해 B/L 혹은 수출신고서 중량 정정신고 전까지 「미선적」으로 관리

    ㅇ 화주, 신고인 등은 중량 불일치로 인한 「미선적」정보를 ‘수출이행내역 조회 시스템’을 통해 상시 파악 가능

    □□ 중량이 상호 불일치하는 경우, 화주선사․항공사(포워더)의 수출신고서 혹은 B/L의 정정조치 의무 및 제재 조치

    수출신고서 중량 오류임에도 수출신고서 미정정 시

    - 수출신고 수리후 30일내미선적」유지시수출신고수리취소예정통보」및 화주에 과태료 부과 (수출통관고시: 10만원)

    - 취소예정통보일로부터 14일내 신고인이 원인규명을 통해 정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세관장은 수출신고수리 취소

    B/L의 중량 오류임에도 적하목록(B/L) 미정정 시

    -「미선적」 관리를 통해 화주가 포워더를 통해 B/L 정정토록 유도

    - 출항후 45일내 적하목록 미정정선사․항공사에게 과태료 부과조치(과태료 부과징수시행세칙: 10건이하 10만원, 10건초과 20만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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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순중량의 경우 그렇게 기재하여도 수출신고 시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컨테이너 번호의 경우에는 확인되지 않아 기재되지 않은 듯 합니다. 다만 수출신고의 경우 세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기에 이러한 부분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기존에 관세사분들이 기재를 해주셨다면 혹시모르니 이를 기재해주시는 관세사분과 계속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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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의 관세청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항적하목록ㆍ수출신고서 중량 불일치 개선방안’에 따르면 출항 적하목록과 수출신고서의 중량을 비교해 불일치 수준이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 오류통보 조치하고 적하목록은 접수 처리하지만 수출신고서와 불일치하는 B/L정보를 제출한 선사(항공 사) 또는 포워더에게 오류 통보를 하게 된다.


    세부 개선방안으로는 출항적하목록(B/L)과 수출신고서의 중량 간 불일치의 허용오차를 ±30%로 설정했다. 하지만 100kg이하인 물품의 경우 재포장 등으로 중량 증감을 고려, 불일치 허용오차를 50%로 설정했다. 또 중량이 상호 불일치하는 경우, 관세청은 해당 수출물품에 대해 B/L 또는 수출신고서 중량 정정신고 전까지 ‘미선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화주, 신고인 등은 중량 불일치로 인한 ‘미선적’정보를 ‘수출이행내역 조회 시스템’을 통해 상시 파악이 가능하게 된다. 중량이 상호 불일치하는 경우, 화주, 선사ㆍ항공사, 포워더의 수출신고서 또는 B/L의 정정조치 의무 및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수출신고 수리후 30일 내 ‘미선적’을 유지할 경우 ‘수출신고수리취소예정통보’와 화주에게 과태료 수출통관고시 10만 원이 부과된다. 취소예정 통보일로부터 14일 내 신고인이 원인규명을 통해 정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세관장은 수출신고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B/L의 중량 오류임에도 적하목록(B/L)을 정정하지 않을 경우 ‘미선적’ 관리를 통해 화주가 포워더를 통해 B/L 정정토록 유도하고, 출항후 45일 내 적하목록 미정정시 선사ㆍ항공사에게 과태료 10건 이하 10만 원, 10건 초과 20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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