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를 쉽게 설명해주세요
더낸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정산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월급날 4대보험 갑근세 등 세금을 떼고 실수령액을 받는데 여기서 더 낸 세금이 어떻게 발생한다는거죠?!!!
1.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내가 낸 세금 이상으로 냈다면 이를 돌려받기 위함"입니다. 물론, 연말정산 과정에서 자신이 내야할 세금보다 덜 냈다면 소위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말정산은 매년 말 근로자들이 하게 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 반드시 신용카드를 많이 쓴다고 해서 돈을 더 내거나 더 돌려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신용/체크)의 경우는 자신의 월급의 1/4이상 사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비율이 30%로 신용카드보다 높기 때문에 월급의 1/4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주시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에 답변을 답니다.
1. 더 낸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정산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
보통의 직장가입자는 매월 10일 원천세라고 부르는 소득세 및 소득세의 10%인 주민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그 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세금 성격이 아닌 보험 성격입니다. (참고)
소득세는 자연인(사람)의 소득 활동에 대한 세금으로 개개인별로 소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로는 주식으로 소득 증가, 부동산 처분으로 소득 증가, 복권 당첨, 이중 근로, 근로소득외 사업소득 등이 있습니다.
이런 개개별의 차이를 해당연도에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년 1월~12월 발생한 소득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으로 정해서 본인이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근로소득 만 있는 분들은 2월 말 회사가 지정한 세무사사무실에서 신고를 대행해주며,
이 근로소득에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많거나 해당 연도 지출이나 병원비 등의 지출이 많다면 소득대비 지출이 많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는 해당 근로소득자들과 부양가족이 없거나 지출이 저은 근로소득자를 차등하여 소득세를 수령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매달 정확하게 측정하거나 책정할 수 없기에, 국가는 일정한 양식의 근로소득세 간이표를 만들어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현재의 제도이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별로 정확히 측정하는 것입니다.
2. 월급날 4대 보험 및 갑근세를 떼고 실수령액을 받았는데 어떻게 세금이 더 발생하는가?
4대 보험은 위에서 말했듯이 보험 성격이라 정한 금액을 한 번 내면 끝입니다. 다만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국민연금은 9%(4.5% 씩 부담), 건강보험은 약 3%(1.5% 씩 부담) 이런 식입니다.
갑근세가 바로 갑종근로소득세를 줄여서 표현한 것으로 매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편의상 갑근세라고 부르는데,
1항의 답변처럼 개인마다 차등되는 세금을 현실적으로 차등하여 납부하기 어려우니 임의의 금액(근로소득세 간이표)을 원천징수하여 예수하고, 더 내야 하는 사람은 더 내고, 덜 내도 되는 사람은 돌려주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간단 정리
연봉이 5,000 만원 되는 사람 이라면 대략 10%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500만원이죠.
부양가족이 3명이고, 부양 가족 중 한명이 아프다면 500만원을 다 내라고 안 합니다. 돌려주는 것이죠.
방법으로 매달 45만원 씩 원천 징수하고, 다음 년도에 증빙 자료를 갖추면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말정산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