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인 개인이 부모님께 차용할 경우
차용금액이 2.17억을 초과하면,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게 되고, 그럼 무이자로 차용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아하선생님들께 잘 배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1.증여세는 나라에 내는거기때문에 그럼 보통 부모님께 이자지급을 택해서, 이자 지급으로 진행하는 편인가요?
2. 그리고, 이자지급으로 하게된다면, 이자율은 통상적으로 4.6%로 하나요? 어디선가 절반으로 해도 된다는 글을 본것같아서요
3. 이자지급 방법은 차용시점으로 부터 1년이 됐을때 4.6%를 일괄 지급하는 방법과, 4.6%를 12개월로 나눠 매월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텐데, 대표자가 하고싶은대로 그냥 고르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