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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새잡아오는고양이
새잡아오는고양이

사업자인 개인이 부모님께 차용할 경우

차용금액이 2.17억을 초과하면,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게 되고, 그럼 무이자로 차용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아하선생님들께 잘 배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1.증여세는 나라에 내는거기때문에 그럼 보통 부모님께 이자지급을 택해서, 이자 지급으로 진행하는 편인가요?

2. 그리고, 이자지급으로 하게된다면, 이자율은 통상적으로 4.6%로 하나요? 어디선가 절반으로 해도 된다는 글을 본것같아서요

3. 이자지급 방법은 차용시점으로 부터 1년이 됐을때 4.6%를 일괄 지급하는 방법과, 4.6%를 12개월로 나눠 매월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텐데, 대표자가 하고싶은대로 그냥 고르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부모 각각에게 2.3%이상 이자만 지급하더라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 가장 적은 이자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인 자녀가 사업자금을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하면서 2.17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인 경우 매월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면서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 25%의 이자소득세와

    2.5%의 지방소득세 합계 27.5%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자는 차용증에 기재된 지급기한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2) 이 경우 이자율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4.6%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자를 지급하는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시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 기장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