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금전대차거래로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리금의 상환이 필수적입니다.
2.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양식"을 검색 후, 다운로드받아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원금과 이자의 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 기한은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3. 상증세법상 적정이자(4.6%)보다 낮거나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그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원금이 2억 1천 7백만원 4.6% 이자율을 적용하면 연간 1천만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즉, 2억원을 빌린다고 했을 때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자"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에서 해당 금전소비대차계약 자체를 부인하고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4. 직계존비속간 대차거래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원리금의 상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너무 장기간 동안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이또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대한 사실판단은 과세당국에서 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말씀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2억 남짓 전세금을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는 흔하며, 자금출처조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타지생활하면서 부모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싶네요)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