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일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소득을 버는 것을
개인 고유 정보에 해당되며 회사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이를 통지하는 일은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에 겸직금지라고 하였으나
회사 업무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를 알기 어렵다는 전제하에서는
부업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