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 3.3원천징수 괜찮은가요?
직장인입니다. 연봉외 외주작업건으로 매달 150~200정도 프리랜서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월급외에 1년에 2000 초중반의 수익이 잡히게 되는데요.
회사에선 겸직금지라고 하는데 작업을 회사에서 하는게 아닌 집에서 개인 기기를 사용하여
남는 시간에 하는데도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제 투잡을 아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세무상의 이유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프리랜서 용역은 4대보험 가입대상 또한 아니므로 보험료 조정의 이유로도 알 수 없습니다.
원칙이 그렇다는 의미이며, 예기치 못한 이유로 겸직 사실이 노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투잡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프리랜서 사업을 계속 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직의 규정은 회사마다 다르게 규정하는 것이므로 회사를 통해 문의하셔야 할 사항이시고, 회사가 소득금액증명원을 요구하거나 근로소득 외 소득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4대보험료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알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직금지 위반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회사에서 투잡하는지 알수는 없을 것 입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합산해서 종합소득세신고는 필요할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알긴 어렵습니다. 4대보험쪽에 문제생겨서 공단에서 회사에 연락가면 알수도있긴합니다.
회사에서 겸직금지라고한다면 규정을 상세히 확인해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무시간외에는 가능한지 등이요 일반적으로 같은 업종의 일이라면 안될 확률이 큽니다.
일반 사무직이 퇴근하고 배민라이더나 대리기사 같은것은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일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소득을 버는 것을
개인 고유 정보에 해당되며 회사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이를 통지하는 일은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에 겸직금지라고 하였으나
회사 업무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를 알기 어렵다는 전제하에서는
부업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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