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직장 외에 투잡시 회사 통보여부 및 세금 방법
안녕하세요
본 직장에서 세전 560만원 // 세금공제후 460 가량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대출이자로 인해 급전이 필요하여 투잡을 하고 싶은데
현재 알아본 바
1) 급여외 소득 연간 2천만원 한도 내 4대보험 미가입하고, 3.3% 공제후 급여만 받을 경우 투잡에 문제가 없는지
위의 아르바이트의 경우 월 1백만원 미만이 될 듯 합니다. (혹은 단발성 1회 아르바이트 여러번)
2) 배민,쿠팡 등 특수고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 중첩이 되는걸로 아는데 배민 쿠팡 등 각각 월 80만원 이하의 수입이면
고용보험 가입을 안해도 되는걸로 아는데
3) 아르바이트와 배민 쿠팡을 병행하여 연 2천만원 이하의 소득을 벌어들인다고 가정할 경우 본 직장에서 겸직하고 있는지
확인 할 방법이 있는가 궁금합니다.
4) 혹은 아르바이트가 고용보험 이중가입으로 위험하다면 배민쿠팡을 병행해도 문제가 없을 경우 궁금합니다.
5) 위의 일이 문제 없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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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해서 가입이 불가능하며 주된사업장에 가입된것만 공제 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하는곳에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하게 된경우에 국민연금 상한액에 걸리는 경우 안분하여 공제가 되기 때문에
본직장에서 국민연금이 감소하게 되어 알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본직장외 근로소득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5월달에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면 별도로 본직장에서 확인할 방법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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