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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치타291
와일드한치타29122.10.11

본직장 외에 투잡시 회사 통보여부 및 세금 방법

안녕하세요

본 직장에서 세전 560만원 // 세금공제후 460 가량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대출이자로 인해 급전이 필요하여 투잡을 하고 싶은데

현재 알아본 바

1) 급여외 소득 연간 2천만원 한도 내 4대보험 미가입하고, 3.3% 공제후 급여만 받을 경우 투잡에 문제가 없는지

위의 아르바이트의 경우 월 1백만원 미만이 될 듯 합니다. (혹은 단발성 1회 아르바이트 여러번)

2) 배민,쿠팡 등 특수고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 중첩이 되는걸로 아는데 배민 쿠팡 등 각각 월 80만원 이하의 수입이면

고용보험 가입을 안해도 되는걸로 아는데

3) 아르바이트와 배민 쿠팡을 병행하여 연 2천만원 이하의 소득을 벌어들인다고 가정할 경우 본 직장에서 겸직하고 있는지

확인 할 방법이 있는가 궁금합니다.

4) 혹은 아르바이트가 고용보험 이중가입으로 위험하다면 배민쿠팡을 병행해도 문제가 없을 경우 궁금합니다.

5) 위의 일이 문제 없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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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해서 가입이 불가능하며 주된사업장에 가입된것만 공제 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하는곳에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하게 된경우에 국민연금 상한액에 걸리는 경우 안분하여 공제가 되기 때문에

    본직장에서 국민연금이 감소하게 되어 알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본직장외 근로소득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5월달에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면 별도로 본직장에서 확인할 방법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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