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다니면서 투잡할때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저는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업부 시간 외에는 개인 프리랜서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올해 5월부터 매달 세후 160-180이며, 개인 프리랜서를 8월부터 시작하여 현시점까지 500이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말에는 넘을것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직장에서 세금,국민연금으로 해서 개인일을 하고있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개인 프리랜서라면 사업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현재 직장 근로소득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즉 직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 내녀 5월 직장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 후 꼭 신고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일반적으로 다른 소득을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연말정산만 하고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으시다면 -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을 가지고 프리랜서 소득과 합산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프리랜서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는 4대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따라서 사업장에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 다만, 국민연금에서 기준소득월액이 503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통보가 될 수 있으나 질문자가 해당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회사에 투잡 사실을 공유하지 않는 이상 위의 경우라면 알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또한, 참고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서 알 수 없을 것 입니다. - 4대보험은 직장우선이므로 개인사업자로는 가입할 필요 없어 보입니다. - 세금은 내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신고 해주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사업자로서 일을 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회사에서 알기는 힘들 것 입니다. 다만, 일정소득 구간에 다다를 시, 국민연금의 부과기준이 증가하기 때문에 회사에 4대보험 납부액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안내서가 올 수 있 습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