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프리랜서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는 4대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에서 기준소득월액이 503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통보가 될 수 있으나 질문자가 해당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