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다니면서 투잡할때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2020. 10. 15. 01:42

저는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업부 시간 외에는 개인 프리랜서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올해 5월부터 매달 세후 160-180이며, 개인 프리랜서를 8월부터 시작하여 현시점까지 500이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말에는 넘을것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직장에서 세금,국민연금으로 해서 개인일을 하고있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개인 프리랜서라면 사업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현재 직장 근로소득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즉 직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내녀 5월 직장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 후 꼭 신고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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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다른 소득을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연말정산만 하고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으시다면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을 가지고 프리랜서 소득과 합산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 입니다.

    2020. 10. 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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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프리랜서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는 4대 보험료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에서 기준소득월액이 503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통보가 될 수 있으나 질문자가 해당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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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회사에 투잡 사실을 공유하지 않는 이상 위의 경우라면 알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참고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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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서 알 수 없을 것 입니다.

          4대보험은 직장우선이므로 개인사업자로는 가입할 필요 없어 보입니다.

          세금은 내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신고 해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2020. 10. 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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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사업자로서 일을 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회사에서 알기는 힘들 것 입니다. 다만, 일정소득 구간에 다다를 시, 국민연금의 부과기준이 증가하기 때문에 회사에 4대보험 납부액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안내서가 올 수 있 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0. 1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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