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이버 엑스퍼트에서의 활동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보입니다.
2. 어린이집 신청 등급의 세부 규정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직장인 즉 '근로자'라고 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네이버 엑스퍼트 활동은 '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을 받지 않으므로 '종속성'이 없고 해당 활동을 통해 얻는 수익 또한 임금이 아닙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