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인데 제가 22년 11월에 중고차를 현금으로 구매하였으나 23년초 연말정산 때 누락을 하였습니다. 이번 24년초 연말정산시 반영할 방법이 있을까요? 세무사에서는 따로 경정신청하라고 하는데 중고차 구매당시 중고차매매상에게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못해서 현금영수증 신청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낸금액 입금내역은 있는 상태 이고요.
현 상태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고차 구입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경정청구 시에도 공제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신 이후에, 발급한 연도 귀속의 연말정산을 경정청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