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차 구매할때 현금구매로 880만원 현금영수증 하였는데
연말정산에 현금영수증 세액처리가 전부 안되는건가요?
생각했던것만큼 나오질 않네요..
신차구매랑 중고차구매 현금으로 할때 연말정산 반영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차를 구매하였을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안되지만 중고차의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중고차 현금영수증 지출내용이 반영되어있나 확인해보시고, 반영이 안되있다면 추가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차구매액의 경우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은경우 연말정산 간소화PDF자료에는 해당금액이 들어가 있을수도 있으나 연말정산시 해당금액을 제외하고 연말정산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향후 과다공제로 세금을 추가납부해야할 상황이 생기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