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야야 합니다.
다만, 퇴직 근로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기존의 급여통장 등 보통예금 통장으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는 경우,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 IRP계좌에 입금됩니다.
만약,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이거나, 퇴직 시점의 나이가 55세 이상이어서 IRP계좌가 아닌 기존 급여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세후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