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퇴직금정산지급시 따로 세금때는게 있나여?퇴직소득세나 근로소득세등 세금을 따로 때나여?퇴직금은 따로 세금을안때는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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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며, 다음해 03월 10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퇴직소득 원천징수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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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지급정산 시 퇴직소득세가 발생되는데 이 부분은
제외하고 근로자분에게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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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퇴지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을 때 개인 퇴직연금 계좌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가 이연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세법상 산식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며, 다만 퇴직금 크기 및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