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며, 다음해 03월 10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퇴직소득 원천징수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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