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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폭스
에어폭스24.04.19

퇴직금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퇴직금정산지급시 따로 세금때는게 있나여?퇴직소득세나 근로소득세등 세금을 따로 때나여?퇴직금은 따로 세금을안때는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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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며, 다음해 03월 10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퇴직소득 원천징수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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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지급정산 시 퇴직소득세가 발생되는데 이 부분은

    제외하고 근로자분에게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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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퇴지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을 때 개인 퇴직연금 계좌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가 이연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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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세법상 산식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며, 다만 퇴직금 크기 및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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