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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포항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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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사택 이용방법 궁금해요?

법인 최대주주 대표자가

(시세) 매매가 8억, 전세가 6억, 월세 5000/250만원 인 법인 소유 아파트에 산다면

적정임대료라는게 있던데 적정임대료를 초과해서 법인에게 매년 월세를 지급하면 소득처분 없이 거주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임대료 상관없이 무조건 소득처분 되는지 궁금합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해당 아파트를 법인의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에게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고저가 임대에 따른 법인세 과세문제가 대두

    될 수 있으니 해당 아파트에 대한 공식적인 임료 감정을 받아 해당 평가액을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이 세무적인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적정임대료를 초과해서 법인이 받는다면 법인 입장에서는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를 많이 내어 세법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개인 입장에서 보면 개인이 손해를 보았지만 사업소득과 관계없으므로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