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월1일에 입주하는것으로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금도 입금을 하였는데 기존 세입자가 계약이 19일까지라고 19일까지 있다가 이사를 한다고 20일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건 계약위반사항이 안되나요? 어떻게 조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 대상자는 임대인이고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계약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실때 임차인께 확인을 안하고 계약을 하셨나요
확인을 하고 했으면 그임차인이 그날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사는 연달아 할수 있는겁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하셔서 해결을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파기를 하든 그날자에 들어가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실로 인한 계약이행불능으로 지급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받고 계약을 해제하시거나 임대인에 요구를 들어주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