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0

월세 계약 만료전 전입 신고.

2월 27일 계약 만료인 보증금200 월세 집에 거주중입니다
LH전세임대로 집을 계약하게 되어 2월 20일 잔금지급일로 계약하게 되었는데요
LH전세임대라 20일에 전입신고를 무조건 해야합니다
1. 현재 살고있는집 임대인과 합의하에 계약해지를 20일로 앞당기고 그날에 보증금을 받는게 가능할까요?
2. 혹은 20일에 새로운집 전입신고를 해도 27일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를 앞당기는 것은 임대인이 동의하면 가능하겠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기시에 보증금을 받기 전에 미리 다른 곳으로 전출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도 사라지고, 확정일자의 효력도 없어져서 우선변제권을 가질수 없으므로 임대인을 믿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박범태 공인중개사blue-check
    박범태 공인중개사23.01.10

    안녕하세요. 박범태 공인중개사입니다.


    1번 : 임대인과 합의 하신다면 가능합니다.

    2번 : 추천 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만약에 임대인과 합의가 안된상태라면 전입신고는 미리하시더라도 기존 집의 짐과

    이사는 보증금을 돌려받고 하시는게 나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