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19년도 8월에 오피스텔 1년 월세계약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입주일날 전 세입자가 퇴거를 하지 않아 입주가 불가능 하다고 통보하여 같은 오피스텔의 다른층에 같은 계약자명의 다른 호실로 입주하고 있으면 며칠내로 원래 계약 하였던 집으로 입주할수있게 해준다고 약속을 하여 일단 입주를 하였는데 2달이 지나도 원래 계약했던 집에 입주가 불가능하여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파기하기로 하고 퇴거를 한다고 하였지만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퇴거를 못하고 있다가 근무지 변경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들어가있던집에서 퇴거를 했는데 1년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월세 보증금을 1/4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데 집주인으로부터 경매 배당금 신청을 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약한 집이 아니여서 임시 거주하는 동안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경우에도 보증금 또는 경매 배당금을 신청하고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계약을 이해하지 않아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으면 계약 파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오피스텔은 부동산을 통해 계약하였으면 부동산에서도 계약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였으며, 집주인이 이거에 대한 모든 피해금액을 보상하겠다는 확약서도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 어렵습니다. 확약서를 기반으로 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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