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건물이라면 내부 인테리어, 옵션에 차이가 없다면 시세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이러한 시세대비 보증금 규모에 따라 월세에 차이가 생길수 있으며, 해당 보증금은 임대인이 결정하게 됩니다, 쉽게 주변 월세보증금 평균시세가 5000만원이라면 임대인에 따라 보증금을 2000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월세를 높여 받을 수 있고, 자금이 부족한 임대인의 경우 보증금을 1억으로 하는대신 그 차액만큼의 월차임을 낮추게 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