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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까치253
단호한까치25320.05.12

1가구 1주택이었다가 결혼하면서 2주택..

1가구 1주택이었다가

예랑이가1주택을더해와서요

결혼하면서 2주택이면 이년내에 해당 부동산을 팔아야하나요? 자세한 세금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럼 언제 팔아야되는지?

팔아야될 시점과 세금고민 다 들어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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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5항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상기 "제154조제1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의미합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2년이상 보유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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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과 부인이 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혼인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단, 그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서울 등 특정지역의 거주요건을 적용받는 경우는

    역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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