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이혼후 1주택자되어 주택매도 관련 세금은?
현재 1가구 3주택자인데 저앞으로는 결혼전에 매입한 주택1채가 있고, 처명의로 주택2채가 있습니다.지금 이상태로 협의이혼을 한 후에 저앞으로있는 주택을 즉시 매도한다면 세금은 1주택자로 분류되어 부과되는지요? 아니면 일정기한이 지나서 매도해야 1주택자로 세금이 부과 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이론후에 몇년이 지나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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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01.01 기준 다주택자인 경우, 잔여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 포함)을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적 이혼 이후 최소 2년 이상은 보유(+거주)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나 용도변경을 통해 없앤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당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비과세 가능하시지만, 위장이혼 등으로 긴주될 경우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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