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각가 소유한 남녀가 혼인을 한 경우에는 혼인을 한 날(지방자치단체에 혼인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혼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한 주택은 어느 것으 먼저 양도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되는 것임으로 양도자의 현재 재무상태,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 심리, 지역 요건 등을 고려하여 양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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