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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4.09

딸이 결혼을 하게되면 사위될사람과 1가구2주택인데 몇년내 매매하면 비과세인가요?

결혼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경우는 몇년내로 팔아야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주택2개중 어떤것부터 먼저 파는것이 세금측면 유리한가요? 집가격이 비싼것부터 파는것이 유리한지? 대출액이 많은 집을 파는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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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양도가액 12억 초과 시 초과분은 과세)

    먼저 양도하는 것이 비과세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이 큰 것(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을 먼저 파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다른 주택 취득 예정이 없다면 남은 1주택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어떤 것을 먼저 팔든 무차별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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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각가 소유한 남녀가 혼인을 한 경우에는 혼인을 한 날(지방자치단체에 혼인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혼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한 주택은 어느 것으 먼저 양도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되는 것임으로 양도자의 현재 재무상태,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 심리, 지역 요건 등을 고려하여 양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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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주택자끼리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도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나머지 주택도 당연히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둘다 비과세를 못받는다면 세금이 많이 나오는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비과세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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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기사 내용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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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215/10543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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