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ICO를 전면금지하고 있는데 STO는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거래가 가능할까요?
STO는 증권을 다루는 것이어서 증권을 팔 때 적용되는 규제들을 준수해야 하고,
STO는 그 자체로 적법하거나 위법한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별로 합법성을 따져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ICO를 전면금지하고 있는데 거래소에서 STO 토큰발행 및 거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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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STO 토큰발행과 거래에 대해서는 불가능합니다. STO는 ICO에 비해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아직 해결되야될 법적인 문제가 많고 자본시장법도 충족시켜야 되는 상황이라 우리나라에서 STO를 통한 토큰발행 및 거래가 시행되려면 앞에 말씀드린 문제부터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해외의 경우 에스토니아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인 DX익스체인지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주식을 암호화폐로 매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X익스체인지의 나스닥에 상장된 증권의 토큰화 과정은 MPS마켓플레이스 시큐리티사가 중개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거래소내에서 주식매수주문을 입력하면 MPS가 이에 일대일 가치로 대응하는 디지털화 주식을 ERC-20 기반 토큰으로 발행하고 있죠. 해당 디지털주식은 실제 주식을 담보로 발행한 시큐리티 토큰이기 때문에 배당 등 주주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자의 요청에 의해 MPS가 매수한 실제 주식은 별도의 계좌에 보관된다고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