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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별
빛나는 별19.03.28

우리나라에서 ICO를 전면금지하고 있는데 STO는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거래가 가능할까요?

STO는 증권을 다루는 것이어서 증권을 팔 때 적용되는 규제들을 준수해야 하고,

STO는 그 자체로 적법하거나 위법한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별로 합법성을 따져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ICO를 전면금지하고 있는데 거래소에서 STO 토큰발행 및 거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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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STO 토큰발행과 거래에 대해서는 불가능합니다. STO는 ICO에 비해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아직 해결되야될 법적인 문제가 많고 자본시장법도 충족시켜야 되는 상황이라 우리나라에서 STO를 통한 토큰발행 및 거래가 시행되려면 앞에 말씀드린 문제부터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해외의 경우 에스토니아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인 DX익스체인지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주식을 암호화폐로 매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X익스체인지의 나스닥에 상장된 증권의 토큰화 과정은 MPS마켓플레이스 시큐리티사가 중개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거래소내에서 주식매수주문을 입력하면 MPS가 이에 일대일 가치로 대응하는 디지털화 주식을 ERC-20 기반 토큰으로 발행하고 있죠. 해당 디지털주식은 실제 주식을 담보로 발행한 시큐리티 토큰이기 때문에 배당 등 주주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자의 요청에 의해 MPS가 매수한 실제 주식은 별도의 계좌에 보관된다고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