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가 금지인 상황에서 미국 ATS 인가를 받고 한국에서 STO 거래소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미국에서 ATS 인가를 받고 한국에서 STO 거래소를 설립한다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한국에서 거래소 설립을 인가해주지 않으면 설립하지 못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ICO는 금지인데 STO가 합법화 되는 것도 이상하고 말이죠.
설명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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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ATS 인가를 받고 한국에서 STO 거래소를 설립한다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일단 한국에서 STO 거래소를 설립하려는 곳은 미국의 시리즈원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빗썸과 가까운 회사인데요, 이번에 한국에 진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시리즈원 측이 한국의 금융 규제 기관에 문의한 결과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ATS 인가를 받고 정식으로 증권 브로커나 딜러 등록을 마친다면 한국에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여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시리즈원이 STO 거래소 설립을 위한 ATS 디지털 자산 거래 인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당장 거래소 설립이 가능하지는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가가 올해 안으로 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만약 인가가 나면 우리나라의 빗썸과 파트너십을 맺고 합작으로 거래소를 설립하게 될 것이므로 규제는 시리즈원이, 거래소 운영 노하우와 투자자 유치는 빗썸이 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