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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지빠귀282
새침한지빠귀28221.04.09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을 때 신고가 가능한가요?

특정 암호화폐에 대한 자동매매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한 웹사이트를 한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웹사이트에 사업자 번호나 연락처도 대표자 이름도 없는데 상호(법인) 이름만으로는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입금도 가상계좌를 통해서 받는데 이런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웹사이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해당 웹사이트 담당자가 불시에 그냥 문 내리고 오픈 채팅방도 터뜨릴 경우에 피해를 입게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당장 생각나는 게 없지만 알고 싶은게 있다면

1. 법인 명으로 사업자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

2. 해당 웹사이트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나 관련 수사 기관

3. 가상 계좌로 알아낼 수 있는 정보

4. 향후에 사이트 폐쇄 등으로 인한 피해 신고가 발생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5. 만약 불법적인 사이트임을 확인한 이후에 해당 사이트를 해킹하게 된다면 해킹한 사람도 법적 조치를 받게 되는지

당장 생각나는 건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가능한 다양한 시각에서 해당 웹사이트를 주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혹시 모를 불상사가 발생하기 전에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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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할 때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인터넷쇼핑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1차 : 100만원, 2차 : 200만원, 3차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2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 제2호다목).

    공정위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해당 계좌의 발급을 요청한 자에 관한 정보정도입니다.

    4.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거나 형사고소조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5. 네. 불법사이트로 인하여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킹행위로 인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위와 같은 우려가 있는 점에서 해당 업체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정보의 게시 등이 있는지, 기타 이용자의 보호 조치 등은 잘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후에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못하고 소비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고 하면 해당 업체의 이용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