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텔레그램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장정보를 준다는 말로 상장정보를 받긴했는데 구글링을 하여도 사이트 조차 나오지않는데 보통 회사 웹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있지않나요??조심스레 올려봅니다 혹시 피해사례나 법적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투자를 빌미로 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수익 등을 제안하고 투자금 등의 편취를 하는 사기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위와 같은 경우 신뢰하여 투자를 하였다가 손실을 크게 볼 여지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이트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사기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사기가 맞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