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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콩중이174
과감한콩중이17423.05.24

1개월 동안 수개월의 감봉을 한꺼번에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는 1회 및 총액에 대한 감액 제한규정을 준수하는 한,

1개월 동안 수 회 또는 수 개월 동안 수 회의 감봉이 가능합니다.

1일 평균임금 및 임금총액에 따라 산정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위의 답변처럼 회사에서 6개월치 감봉을 1개월 급여에서 한꺼번네 한다고 합니다. 가능한건가요???

총액이 임금 총액의 1/10 초과하지 않으면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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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봉 처분 시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상기의 제한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수회의 감봉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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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감봉이 일정 금액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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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급의 제재는 1회에 1일 평균임금의 1/2을 넘어선 안됩니다. 6개월치 감봉이 1일 평균임금의 1/2을 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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