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과감한콩중이174
1개월 동안 수 회 또는 수 개월 동안 수 회의 감봉이 가능합니다.
1일 평균임금 및 임금총액에 따라 산정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위의 답변처럼 회사에서 6개월치 감봉을 1개월 급여에서 한꺼번네 한다고 합니다. 가능한건가요???
총액이 임금 총액의 1/10 초과하지 않으면 괜찮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봉 처분 시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상기의 제한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수회의 감봉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감봉이 일정 금액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급의 제재는 1회에 1일 평균임금의 1/2을 넘어선 안됩니다. 6개월치 감봉이 1일 평균임금의 1/2을 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