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규에 따른 징계로 감봉시 최저시급보다 미만되는 경우는 위법인가요?
주 5일 * 8시간, 최저시급 10,030원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회사 내규(취업 규칙)으로 3개월 10% 감봉이 결정되었습니다.
1. 이런 경우, 최저시급 미만이 되는데 별도의 문제가 있을까요?
2. 급여명세서상 감봉 항목을 별도로 기입해야할까요?
현재 급여는 기본급 2,096,270원, 식비 200,000원으로 총 2,296,270원입니다.
10% 감봉시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1,886,643원, 식비 180,000원으로 나가는데 해당 부분이 문제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단협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로 감급의 제재를 받는 경우 감급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838)
급여명세서상 감봉을 기본급에서 전액으로 할지 아니면 기본급과 식비로 분할해서 할지는 회사의 판단에 따르면 됩니다.
아울러, 감봉의 경우 1회 한도액은 1일 평균임금의 50%입니다. 따라서 10%를 감봉하면 해당 기준을 넘어서는 감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감봉 금액을 다시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95조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최저 월급은 2,096,270원이 됩니다.
급여명세표에 세전 월급 2,096,270원 기재 + 차감 내역에 감봉 금액을 기재하시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감봉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 95조만 위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징계로 인한 감봉의 경우, 감봉 이후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감봉 전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는 실제 지급된 임금의 계산 내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에 급여 명세서 상 감봉 전 금액과 감봉액을 별도로 기입하고, 실제 지급되는 금액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이에 기본급 항목에서 감봉액을 명시하고 금액을 감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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