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내규에 따른 징계로 감봉시 최저시급보다 미만되는 경우는 위법인가요?
주 5일 * 8시간, 최저시급 10,030원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회사 내규(취업 규칙)으로 3개월 10% 감봉이 결정되었습니다.
1. 이런 경우, 최저시급 미만이 되는데 별도의 문제가 있을까요?
2. 급여명세서상 감봉 항목을 별도로 기입해야할까요?
현재 급여는 기본급 2,096,270원, 식비 200,000원으로 총 2,296,270원입니다.
10% 감봉시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1,886,643원, 식비 180,000원으로 나가는데 해당 부분이 문제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