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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에 따른 징계로 감봉시 최저시급보다 미만되는 경우는 위법인가요?

주 5일 * 8시간, 최저시급 10,030원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회사 내규(취업 규칙)으로 3개월 10% 감봉이 결정되었습니다.

1. 이런 경우, 최저시급 미만이 되는데 별도의 문제가 있을까요?

2. 급여명세서상 감봉 항목을 별도로 기입해야할까요?

현재 급여는 기본급 2,096,270원, 식비 200,000원으로 총 2,296,270원입니다.

10% 감봉시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1,886,643원, 식비 180,000원으로 나가는데 해당 부분이 문제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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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단협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로 감급의 제재를 받는 경우 감급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838)

    급여명세서상 감봉을 기본급에서 전액으로 할지 아니면 기본급과 식비로 분할해서 할지는 회사의 판단에 따르면 됩니다.

    아울러, 감봉의 경우 1회 한도액은 1일 평균임금의 50%입니다. 따라서 10%를 감봉하면 해당 기준을 넘어서는 감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감봉 금액을 다시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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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95조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최저 월급은 2,096,270원이 됩니다.

    급여명세표에 세전 월급 2,096,270원 기재 + 차감 내역에 감봉 금액을 기재하시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감봉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 95조만 위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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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징계로 인한 감봉의 경우, 감봉 이후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감봉 전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 급여명세서는 실제 지급된 임금의 계산 내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에 급여 명세서 상 감봉 전 금액과 감봉액을 별도로 기입하고, 실제 지급되는 금액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이에 기본급 항목에서 감봉액을 명시하고 금액을 감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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