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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4.01.08

치과보험에가입한지 2년이지났는데요 ᆢ

치과보험에 가입한지2년이지났는데요 보험료를6개월동안안내실효되었습니다 ᆢ납부를하고재계약을할수있는지 궁금해서연락드려봅니다 ᆢ이니면 다른상품으로갈아서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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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기간내에 별다른 건강상 문제가 없다면 새로가입하는것이 미납분을 내고 부활하는거보다 낫습니다

    물론 부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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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8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고 기존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상태로 부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활을 하게되면 가입당시 조건을 다시 적용 하게 되니, 새로운 치과보험을 가입하는게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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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6개월 미납된거 한번에 정리 하는것 보다

    다시 신규로 가입하는것이 좋겠습니다.

    2년이 지났더라도 부활청약시 면책, 감액기간 다시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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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납부를 하여 부활을 할수는 있으나 면책기간은 다시 생깁니다.

    고지의무도 다시 생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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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밀린 보험료를 납입하고 부활청약하여 다시 고지의무 이행을 한다면 보험부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지환급금 수령한 경우는 블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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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가 가능한지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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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건 질문자님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미 납부를 하신지 2년이 지났으니 목돈이 나가시더라도

    6개월치 미납금을 납부하시고 부활을 하신 후

    치아치료를 받으시고 치아보험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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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6개월 미납이면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부하면 부활되어 정상계약이 되지만 보장개시일이 지나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다시 가입하는 방법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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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계약을 부활하는 제도는 분명이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서 그동안 밀린 보험료만 납입한다면 보험계약을 다시 부활시켜줄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의 규칙에 따라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치아보험을 가입한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실효된 계약에 대한 '부활'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보통 오후에는 오래 기다리셔야 하실 수 있으니 내일 오전에 빠르게 연락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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