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유예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국세 체납으로 보여질 수 있나요?
아니면 기한내 납부하지못하고 가산세 붙는것들만 체납으로 보여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납부유예를 신청하시고 신청할 때 납부할 날짜에 납부를 못하시면
체납으로 잡히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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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유예는 체납에 해당하지 않고, 추후 고지나 독촉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것을 체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