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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23.11.23

체납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데

1. 그렇다면 종소세의 경우 법정납부기한 (5월31일) 지난후 보통 납부고지를 하게되나요?

2. 납세자가 자금사정이 어려운 경우 체납액을 분납할수도있나요?(세무서 조사관님이랑 통화해서 합의를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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