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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곰107
창백한곰107
20.12.03

보이스피싱 관련 전자금융업자, 선불전자금융업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이용계좌 확인을 위해 자료를 검토 중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이용한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한 경우,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전자금융업자가 해당 피해자금의 송금 이체내역을 피해자에게 확인시켜 준다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여기서 전자금융업자,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금융업자 라는 문구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아

질의드리오니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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