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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질의응답24.03.22

보이스피싱 연루 자금이 계좌에 입금될 수 있다던데

1. 보이스피싱 연루 자금이 계좌에 입금될 수 있다던데 일반 은행 계좌가 아닌 토스 등의 계좌도 보이스피싱 연루 자금 때문에 계좌 주인이 피해를 볼 수 가 있나요?

2. 반대로 상대방 계좌에 돈을 입금했는데 상대방에 의해 보이스피싱 혹은 기타 범죄등의 사유로 피해를 볼 수 있나요?

위 각각의 상황에 대해 만약 피해를 볼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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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토스 등 인터넷뱅킹 계좌도 마찬가지로 계좌정지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상대방 계좌에 돈을 입금했다면 피해자에 해당하여 피해를 볼 가능성은 낮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이례적인 방식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토스 계좌라고 해도 보이스피싱 연루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사기를 당하시는게 아니라면, 상대방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것만으로 피해를 보실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3. 실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알지 못하는 돈이 입금되거나 한다면 해당 은행으로 문의해서 도움을 바로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연루된 자금이 본인의 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본인의 계좌가 입출금이 정지될 수 있고 본인은 그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정지가 해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