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설계사들이 매달 받는 수당은 사업소득세(3.3%)가 원천징수된 금액인데, 연말정산을 통해 산출된 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적으면 환급받고, 많으면 더 내야합니다. 사업소득이 두 군데 이상에서 지급된다면 모든 수당을 합산해 연말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모집인 연말정산 대상자에 대하여 소득세법에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에 미달하는 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 납부를 종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소득이 있는 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그 외 세법과 무관한 내용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