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와 직장근무중 직장 퇴직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직장에 일할 곳이 있어 직장생활을 하다가 직장을 직장두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습여는 받을수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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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보험설계사 코드가 등록되어 있으면 영업수당 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보험설계사 코드를 해촉한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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