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직장에 일할 곳이 있어 직장생활을 하다가 직장을 직장두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습여는 받을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보험설계사 코드가 등록되어 있으면 영업수당 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보험설계사 코드를 해촉한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