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경우"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을 때"로 한정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재취업활동을 신고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직장 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은 모두 자영업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