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고있는도중에 보험설계사 코드등록해도 조기취업수당 받을수있나요?
제가 2달전에 권고사직으로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요~
실업급여 받는도중에 보험설계시험을 봐서 설계사일을 하기위해 코드등록을 하려고하는데요
보험설계사 일을 하여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4대보험직장에 다녀야
조기취업수당을 받는건가요? 궁굼해서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경우"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을 때"로 한정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재취업활동을 신고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직장 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은 모두 자영업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 코드 등록을 하면 취업으로 간주되고 그때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자영업으로 간주되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험설계사로 활동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 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영위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잔여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재취직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3분의 2)을 일시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자영업을 영위하고, 자영업활동계획서 제출 후 1번 이상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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