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청약은 대부분 인터넷 청약홈등을 이용해 청약일정 및 모집공고등을 알아보고 그 공고에 맞쳐 인터넷청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우선순위가 되는 법은 2년이상 불입하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금액이 청약통장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서울기준 85제곱미터 이하 300만원이며, 자세한 청약가능 조건은 은행에 방문하시어 문의하시면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우선순위라고 청약당첨 확률이 올라가는게 아닌 단순히 청약가능한 조건에 맞는 순위가 되는 걸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