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이 예전보다 훨씬 체계적이에요. 피해 학생이 신고하면 학교에서 학폭 신고 접수하고, 학폭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게 돼요. 가해 학생은 경고부터 봉사활동, 출석정지, 전학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피해 학생은 상담, 치료 지원, 학습 보호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신고는 담임이나 교감 선생님,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 통해서도 가능해요 :)
먼저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합니다. 이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 및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합니다. 필요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 조치를 논의하고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