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학교는 교내에서 학폭이 생기면

지금의 학교는 교내에서 학폭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

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학생은 어떤

처리를 받는지 그리고 피해학생이. 직접 신고를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내에서 학교폭력 발생하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1.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은 불안, 우울, 신체화 증상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

    2. 가해 학생은 징계 처분을 받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 됩니다.

  • 요즘은 학교폭력이 생기면 담임선생님이나 학폭 담당 선생님께 신고하면 바로 조치가 들어가는것같습니다 신고접수되면 학폭위원회가 열려서 사안조사하고 피해학생이랑 가해학생 분리조치부터 하게될듯합니다 글고 피해학생은 상담이나 치료지원 받을수있구요 가해학생은 처벌수위 결정나서 교내봉사나 전학 뭐 이런 처분 받게될것같습니다 직접신고는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나 학교홈페이지 신고함 이용하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선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이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 면담을 하면서 사실 진위 여부를 따지게 되죠.

    만약 피해사실이 밝혀지면,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게 사과를 해야 하며,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도에 따라 교내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요즘은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이 예전보다 훨씬 체계적이에요.
    피해 학생이 신고하면 학교에서 학폭 신고 접수하고, 학폭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게 돼요.
    가해 학생은 경고부터 봉사활동, 출석정지, 전학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피해 학생은 상담, 치료 지원, 학습 보호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신고는 담임이나 교감 선생님,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 통해서도 가능해요 :)

  • 먼저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합니다. 이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 및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합니다. 필요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 조치를 논의하고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