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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들소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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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직접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퇴사자로 연말정산을 직접 해야하는데

월세세액공제란에 서류를 첨부 할수가 없습니다.

대략 찾아보니 직접 진행할 시 5월에 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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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월에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월세 세액공제도 신청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하신 이후에 첨부파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증빙을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무하시는 곳에서 내부 규정으로 증빙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사유로 연말정산을 못하거나 공제등의 누락으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5월달 종합소득신고시 이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