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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신기한자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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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동명의 변경 시 가입되어 있던 보험 해지 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버지가 차를 변경하시면서 기존의 차량을 제가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새로운 차량 보험에 가입하고 기존 차량은 보험을 해지한다고 하십니다.

저는 현재 만 25세로 보험비가 비싸 기존의 차량을 공동 명의 (아버지 지분 99%, 제 지분1%/아버지 지분1%,제 지분99% 요건 뭐가 더 유리한가요?)로 두고 자동차 보험을 아버지 밑으로 가입하여 운전 경력을 쌓을 계획입니다. 혹시 공동명의로 변경 시 차량 지분을 나누기 위해 보험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보험 해지 후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굳이 그럴필요가 없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운전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명의를 등록하시려고 하는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차량을 변경하시고, 기존의 차량을 인도, 명의변경 하실 필요없고요.

    아버지앞으로 차량 두대를 둘다 갖고계시면 됩니다.

    보험을 가입하실때, 하나의 보험증권에 신차+기존차량 둘다 등록이 가능합니다.

    첫번째 방법은, 1인보험으로 가입하시고, 지정1인추가를 질문자님으로 등록하시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만 더 납부하시면 되고, 나중에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할때는 빼면 됩니다.

    두번째방법은 가족한정보험으로 가입하고 제한연령에 만25세이상운전으로 가입하시면됩니다. 가족한정보험에 가입하실때는 질문자님을 운전자로 등록하시고, 운전경력인정받을 수 있게 적용해달라고 요청하시면됩니다.

    이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기존의 보험을 해약하실 필요도 없고, 공동명의로 등록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신차가 나오게 되면 기존의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신차로 출고되는 차량을 추가등록하시면 쉽게 가입이 가능하고, 기존보험에 갱신할때까지 남은 기간을 산정해서 보험액 산정이 될것이고, 보험의 형태가 만약 1인한정이거나 부부한정이라면 질문자님을 해당 보험에 추가지정하시면됩니다. 만약 가족한정보험이라면 운전자의 연령대를 만25세로 낮추시면되고요. 이 때 발생하는 추가보험료는 납입하시면 됩니다.

    기존자동차의 명의이전은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여. 우선 지분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즉, 가능하면 아버님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경우에는 파기 후 아드님 명의로 계약하고 공동명의로 보험 가입하시면 됩니다.

    또한, (아버지 지분1%,제 지분99%) 해당 경우가 차후 판매 시에 수월하기에 해당 지분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자동차 공동명의 변경은 보험 해지 후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동명의 변경 과정에서 보험 가입이 필요하므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아버지 지분99%로는 취등록세가 최소화 되며, 귀한의 운전 경력 인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지분이 99%로는 운전 경력을 많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취등록세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