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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황여새87
쿨한황여새8724.04.18

공동 명의 차량에서 새 차를 구입합니다. 이때 자동차 보험 승계 및 계약 방법이 궁금합니다.

제 차(아버지 지분 : 1, 제 지분 : 99)를 아버지 명의로 추가 운전자(=저)를 끼워 넣어 운전자 보험을 들었고, 해당 계약은 24년 5월 21일 자로 종료됩니다. 이제 계약 연장을 하려는데, 궁금한 게 생겨 문의 드립니다.

오는 6~7월에 아버지가 신차를 구입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때 기존 차량 공동 소유 지분을 없애고 제 지분을 100%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는 5월 21일에 계약 연장한 자동차 보험 승계 처리를 신차로 해야 되고, 저는 지분율 100%를 가져온 차로 자동차 보험을 새로 가입해야 되나요?

또, 제가 올해 7월 중순이 지나면 만30세가 되는데, 7월 전에 아버지 신차가 나와서 제가 제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만 30세가 되면 보험료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애초에 계약 시 만30세가 되는 것을 감안해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산정하나요?

위 질문과 논외로,

만약 두 차량 모두 아버지 명의(신차는 아버지 지분 100%, 기존 차는 아버지 지분 1%)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이 때 아버지 보유 차량(=재산)은 2대로 잡히나요?

감사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런지 질문도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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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9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에 대한 재산은 명의만 있으면 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아버지명의 1대 기존 공동명의 1대 라면

    아버지 차량재산 2대,

    본인 차량재산 1대 이렇습니다.

    신규차량 보험은 기존보험에서 차량승게를 하면 되고,

    기존차량 본인으로 단독명의 변경은 본인이름으로 새로 가입하면 됩니다.

    가입연령은 가입당시 나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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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버지는 5월 21일에 계약 연장한 자동차 보험 승계 처리를 신차로 해야 되고, 저는 지분율 100%를 가져온 차로 자동차 보험을 새로 가입해야 되나요?

    : 네, 기존 보험은 아버님이 기명피보험자로 아버님이 승계하게 되고, 본인은 새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또, 제가 올해 7월 중순이 지나면 만30세가 되는데, 7월 전에 아버지 신차가 나와서 제가 제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만 30세가 되면 보험료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애초에 계약 시 만30세가 되는 것을 감안해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산정하나요?

    : 아닙니다. 계약은 만 30세로 가입을 하지 않고,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약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위 질문과 논외로,

    만약 두 차량 모두 아버지 명의(신차는 아버지 지분 100%, 기존 차는 아버지 지분 1%)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이 때 아버지 보유 차량(=재산)은 2대로 잡히나요?

    : 네, 아버님 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버님은 차량 2대 소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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